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1조 (시스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지킴으로써 누리집에 대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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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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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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