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1조 (시스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지킴으로써 누리집에 대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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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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