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1조 (누리집 운영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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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관은 누리집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 메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관은 누리집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 메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주기적으로 누리집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누리집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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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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