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1조 (누리집 운영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관은 누리집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 메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주기적으로 누리집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누리집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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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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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