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2조 (정보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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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고, 보안 취약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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