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2조 (정보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웹 취약점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고, 보안 취약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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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자료의 등록 등제18조 · 자료점검제19조 · 알림판 등 관리제20조 · 누리집 안내제21조 · 시스템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정보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개인정보의 보호 등제24조 · 다른 규정의 준용제2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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