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3조 (누리집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리집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누리집 기능개선 등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담당관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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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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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