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3조 (누리집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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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리집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누리집 기능개선 등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리집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누리집 기능개선 등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관리담당관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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