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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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리집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리집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관리담당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수립하여 누리집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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