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9조 (누리집 구축ㆍ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등의 장은 분임누리집을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제10조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누리집을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위원회의 누리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3. 누리집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4.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확보5.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사이트의 품질을 확보7.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의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8. 누리집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명확하게 기록9. 누리집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10.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11. 누리집 개통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조치12.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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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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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