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9조 (알림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누리집에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과 게시할 홍보용 그림 등을 첨부하여 관리담당관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의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 우선순위, 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알림판 또는 배너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