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9조 (알림판 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누리집에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과 게시할 홍보용 그림 등을 첨부하여 관리담당관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의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 우선순위, 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또는 배너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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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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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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