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9조 (알림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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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누리집에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과 게시할 홍보용 그림 등을 첨부하여 관리담당관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누리집에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서면과 게시할 홍보용 그림 등을 첨부하여 관리담당관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의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여부, 우선순위, 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또는 배너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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