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2조 (영문 대표 누리집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및 해외에 위원회 주요 업무와 관련 정보 등을 알리고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영문 대표 누리집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및 해외에 위원회 주요 업무와 관련 정보 등을 알리고 국제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하여 영문 대표 누리집을 운영한다.
②영문 대표 누리집의 운영은 국제교류담당관이 총괄한다.
③국제교류담당관은 영문 대표 누리집이 국문 대표 누리집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영문 대표 누리집의 수정 및 갱신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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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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