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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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분기별로 누리집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분기별로 누리집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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