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관은 분기별로 누리집에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의 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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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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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