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24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소프트웨어 진흥법」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4. 「개인정보 보호법」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6.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7.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8.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9. 「공공데이터 관리지침」10.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1.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12.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13.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14.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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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알림판 등 관리제20조 · 누리집 안내제21조 · 시스템관리제22조 · 정보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3조 · 개인정보의 보호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