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7조 (운영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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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메뉴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정보공개 보안준수에 관한 사항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5.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 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메뉴의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 자료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정보공개 보안준수에 관한 사항4.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5.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 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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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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