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이하 "자료생산부서"라 한다)는 해당 자료의 누리집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생산부서의 장 또는 운영담당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료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자료는 자료생산부서에서 직접 등록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메뉴에 대한 등록 등 권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자료생산부서에서 누리집에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누리집에 게시된 자료의 최신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는 자료생산부서에서 담당한다.
⑥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에게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누리집 자료등록 권한 신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누리집 자료등록 권한 신청서 | 누리집 자료등록 권한 신청서 | 누리집 자료등록 권한 신청서 | 누리집 자료등록 권한 신청서 | 누리집 자료등록 권한 신청서 누리집명 : (인터넷주소 : ) 요청부서명 : | 누리집명 : (인터넷주소 : ) 요청부서명 : | 누리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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