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7조 (자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업무분야의 자료를 생산한 부서(이하 "자료생산부서"라 한다)는 해당 자료의 누리집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누리집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생산부서의 장 또는 운영담당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료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료는 자료생산부서에서 직접 등록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메뉴에 대한 등록 등 권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생산부서에서 누리집에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리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의 최신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는 자료생산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담당관 및 자료 생산부서에게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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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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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