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6조 (자료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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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리집에 게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맞춤법과 어법에 맞게 작성한다.2. 자료 본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요약정보를 제공한다.3. 개인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동영상, 그림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막, 대체 글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웹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자료는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특정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자료의 형태를 말한다)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리집에 게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지켜 작성하여야 한다.1.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맞춤법과 어법에 맞게 작성한다.2. 자료 본문이 방대한 경우에는 요약정보를 제공한다.3. 개인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동영상, 그림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막, 대체 글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웹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자료는 수정, 변환, 추출 등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특정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자료의 형태를 말한다)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그림, 사진, 도안, 글꼴,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ㆍ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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