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8조 (중요안건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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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누리집 개선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누리집 개선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협의회는 안건에 따라 총괄책임관, 관리책임관, 관리담당관, 운영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며, 누리집 콘텐츠 등에 관한 총괄 조정을 위해 홍보담당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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