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6조 (관리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누리집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2. 누리집 품질, 자료관리와 관련된 사항3. 누리집 메뉴의 신설 또는 폐지4. 누리집 주요 메뉴별 운영담당관의 지정5. 누리집 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담당자 교육6.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기준 마련8. 그 밖에 누리집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