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4조 (메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등의 제고를 위하여 메뉴를 신설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메뉴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취지 및 필요성,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누리집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 신설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관리담당관은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영담당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누리집 메뉴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누리집 메뉴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누리집 메뉴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누리집 메뉴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누리집 메뉴 신설(변경·삭제) 요청서 요청부서명 | | | 직급 (직위) | | 성 명 | 전 화 번 호 | | FAX | ~ 누리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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