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4조 (메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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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등의 제고를 위하여 메뉴를 신설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등의 제고를 위하여 메뉴를 신설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메뉴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취지 및 필요성,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누리집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 신설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④관리담당관은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영담당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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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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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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