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4조 (메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이용자 편의성,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등의 제고를 위하여 메뉴를 신설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메뉴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취지 및 필요성,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관리담당관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요청받은 내용에 대하여 누리집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메뉴 신설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관리담당관은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영담당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후 1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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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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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