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하며, 분임 누리집을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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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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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