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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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하며, 분임 누리집을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하며, 분임 누리집을 운영하는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적합한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다른 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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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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