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실명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리집에 게시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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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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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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