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누리집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총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누리집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누리집 관리담당관(이하 "관리담당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대표 누리집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2. 분임 누리집 : 분임 누리집 구축ㆍ운영부서장
③관리담당관은 누리집에 게시되는 자료 및 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하여 해당 누리집의 메뉴별로 운영담당관(해당 메뉴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운영담당관은 소관 메뉴 및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운영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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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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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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