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누리집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총괄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누리집 관리담당관(이하 "관리담당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대표 누리집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2. 분임 누리집 : 분임 누리집 구축ㆍ운영부서장
관리담당관은 누리집에 게시되는 자료 및 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하여 해당 누리집의 메뉴별로 운영담당관(해당 메뉴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운영담당관은 소관 메뉴 및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뉴별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누리집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누리집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운영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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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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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