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제19조제5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조사대상자는 병원장에게 부정행위 조사ㆍ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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