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 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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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8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제19조 · 본조사 결과제20조 · 이의제기 및 재조사제21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