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해 병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사항을 해당 직원 또는 관련된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5. 기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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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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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