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해 병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사항을 해당 직원 또는 관련된 주관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연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3.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지원4.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의 중단5. 기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ㆍ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④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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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본조사제17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8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제19조 · 본조사 결과제20조 · 이의제기 및 재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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