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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