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③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병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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