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1.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병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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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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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