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되어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병원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병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병원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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