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되어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조사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병원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병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제5항의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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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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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