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②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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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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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부정행위의 범위제5조 ·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6조 ·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7조 ·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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