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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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병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범위에 적용한다.
②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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