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 및 결과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병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학술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병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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