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병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⑥조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회의 수당과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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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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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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