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정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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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심의결과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부정행위라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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