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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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병원장이 된다. 학술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규정 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병원장이 된다. 학술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규정 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7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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