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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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별표 1의 연구윤리기준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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