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별표 1의 연구윤리기준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지침
[별표 1]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지침 1. 연구윤리 원칙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