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및 별표 1의 연구윤리기준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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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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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