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행위를 접수한 병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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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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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