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연구 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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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행위를 접수한 병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를 접수한 병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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