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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