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 (공간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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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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