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 (공간정보 유통의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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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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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