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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