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5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지침 제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부 : 정보보호담당관2. 소속기관 :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또는 그 기관의 장)3. 공공기관 : 정보보안업무 부서장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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