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 (보안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부, 소속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지도ㆍ교육ㆍ점검ㆍ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부, 소속ㆍ공공기관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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