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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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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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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