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보안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