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2조 (보안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및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4. 기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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