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 (보안사고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별도 통보할 수 있다.1.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소속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