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본부, 소속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 또는 보안관리책임자는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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