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③보호구역의 시설보안 등에 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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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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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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