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ㆍ2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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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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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