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0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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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소속ㆍ공공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ㆍ2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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