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위원회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입지총괄과장, 석탄광물산업과장으로 한다.
②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보호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위원회는 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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