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위원회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입지총괄과장, 석탄광물산업과장으로 한다.
본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보호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위원회는 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