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9조 (공간정보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 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공개 공간정보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개 공간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 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공개 공간정보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개 공간정보
②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