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임무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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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사항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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