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 (조치명령 보완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0일 이내2. 그 밖에 공사의 규모ㆍ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내
②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자료(사진, 동영상 등)로 확인할 수 있다.
③화재안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화재안전조사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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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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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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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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