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 (조치명령 보완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0일 이내2. 그 밖에 공사의 규모ㆍ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이내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이 제출한 증명자료(사진, 동영상 등)로 확인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조사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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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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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