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을 지급할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결과 중 기타대상의 고급 또는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