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5조 (관계기관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출장 또는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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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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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